인천경찰청, 의사 6명 포함 총 16명 입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보장구를 구입할 때 지원받는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보장구 제작.판매업자들과 이를 방조한 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7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보장구 제작.판매업자 A(5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8)씨 등 업자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장애인들을 실제 진료하지 않은 채 허위로 처방전과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해 준 C(48)씨 등 의사 6명과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장애인 D(3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장구 제작.판매업자 A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천지역 장애인 1천600여명에게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엉치뼈 보조기 등의 보장구를 납품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체단체에 제출, 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C씨 등은 보장구 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건당 1만~1만5천원의 진료수입을 올리기 위해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주거나 보장구 업자들로부터 장애인용이 아닌 저가의 일반제품을 지급받은 장애인에게도 적정한 보장구를 받은 것처럼 검수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보장구 업자들은 장애인 상당수가 보장구 구입비의 80~100%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점을 악용해 "공짜 보장구나 돈을 주겠다"고 꾀어 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자신들이 보조금을 청구한 고가의 보장구 대신 저가품을 주거나 현금 10만~2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납품가 250만~300만원대의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조금을 청구하고 장애인에게는 150만~200만원의 전동스쿠터를 주는가 하면, 30만~40만원짜리 장애인 특수구두를 납품한 것으로 속인 뒤 실제로는 3만~5만원짜리 일반구두를 줬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이 보장구 업자들의 부탁을 받아 허위로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를 발행하고 건보공단과 지자체 역시 서류만 심사해 구입비의 80~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세금이 낭비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장애인 보장구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