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지금까지는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민원인과 충돌하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고려하면 경찰청의 이번 움직임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청은 8일 "일선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로 모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직원들에게 민사적으로 구제받는 방안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희망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소송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 법무과는 최근 경찰 내부망에 "폭행, 모욕을 당했을 때 소액심판과 배상명령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상황별 대처 요령 등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고, 소액심판은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을 1회 변론 등 간단한 절차로 심판하는 재판을 말한다.

경찰청은 변호사와 민법 학자 등 외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경찰관이 폭행, 모욕을 당했을 때 배상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법무과는 소송을 원하는 직원들이 신청하면 소송제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순직, 공상 경찰관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참수리사랑'과 협의해 민사소송을 내는 경찰관 가운데 선착순으로 1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피해를 본 경찰관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이 민원인이나 시위대에게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민사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