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폭로할 때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8대 총선 당시 최연희 무소속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김모(4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죄를 피하려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김 씨가 소명자료를 내놓지 못했고, 당시 제기된 의혹들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는 만큼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삼척의 신문사 사무실에서 `최연희 당시 후보의 수입ㆍ지출이 투명하지 않고 재산증식 및 은폐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쇄해 배포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