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통·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마련된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를 중단시키고 해당품목을 시중에서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없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은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9일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의 조치방안과 함께 해당 업체와 제품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등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그러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같은 방침은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석면 검출이 확인된 덕산약품공업에서 출하된 탈크 원료 일부가 불법 유통된 혐의가 있어 이날 이 회사의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원료 의약품으로 수입된 탈크는 약사법 관계법령에 의해 의약품제조업체와 의약품도매상, 약국, 병·의원 외에는 판매될 수 없으나, 덕산약품공업은 로쎄앙 같은 화장품제조업체에 탈크 원료를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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