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57)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7일 강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에게는 횡령과 조세포탈,배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여부는 8일 오후 3시 대전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께 강 회장을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소환해 7일 새벽 2시까지 17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강 회장은 조사가 끝난 뒤 혐의 인정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사실대로 충분히 얘기했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개발하기 위해 2007년 9월 설립한 ㈜봉화와 관련해서는 "아무 할 얘기가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또다른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 노력했고 (박 회장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통해 강 회장이 2004년 이후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의 회사돈 100억여원을 가불 등의 형식으로 가져다 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또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갚지 않고서도 회계 장부에는 미변제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식 처리하라고 지시했는지,탈세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대전=백창현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