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불법 사행성게임장 40대 업주 구속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김태훈 부장검사)는 7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안모(41)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의정부시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돼 조사받게 되자 자인서, 임의동행 동의서, 압수물 소유권 포기 확인서 등을 동생(37) 명의로 작성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이후 동생에게 재판에 대신 나가도록 부탁하고 자신은 증인으로 참여해 게임장에 온 적이 없는 동생이 게임장에 나왔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 씨는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인 자신과 달리 동생은 전과가 없어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