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개발이익환수법 5조 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7일 A씨가“구 개발이익환수법 5조 2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6(합헌)대 3(위헌)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구리시 토평동 모 토지가 2006년 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구리시가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작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해 왔으므로 이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입법기술상 법에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또“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의 경우 모든 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부담금 납부 범위를 일정 범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오히려 수혜적 성격을 갖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판단에서 요구되는 구체성도 약화된다”며“부담금 부과 사업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가능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고,일정 규모 이상에 부과될 것이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 등 3인은“개발부담금의 조세유사적 성격에 비춰볼때 부담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때는 조세법규에 준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항은 그렇지 않고 예측가능성이 없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