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사망자 등에게 7억원 지급

지난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1년여동안 경기지역에서만 6천여건이 부당 지급되는 등 부실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지난달말까지 경기지역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은 모두 6천157건, 7억여원에 이른다.

부당 지급된 연금은 소득.재산이 지급기준을 초과한 노인에게 지급된 것이 2천5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사망자에게 지급된 연금도 606건, 관련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180일 이상 해외체류자에게 지급된 것이 666건, 집행유예나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에게 지급된 것이 283건이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740건, 성남시 565건, 고양시 355건, 부천시 345건, 용인시 292건 등이다.

도는 부당 지급된 노령연금 가운데 지금까지 4천581건 3억9천600만원을 환수했으나 나머지 1천576건 3억300여만원은 수급자의 주소불명, 환수거부 등으로 아직까지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령연금 부당 지급은 담당 공무원 부족과 함께 해외체류자 및 사망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의 정보제공 지연, 수급 대상자의 재산 허위신고 및 사망 지연신고 등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앞으로 일선 시.군의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에 재산신고 내역, 수감.집행유예, 해외체류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만 65세 노인에게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월 2만~8만7천원, 부부의 경우 최대 13만9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을 통해 지금까지 50만여명의 노인에게 4천480여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