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에서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혜택분의 60%를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5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줄 때 ‘증가한 용적률의 30~60%’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하고,구체적 범위를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했다.

심의회는 또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사업자로부터 분양받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75% 경감해주는 내용의 ‘서울시세 감면조례안’을 통과시켰다.취득·등록세는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가격의 2% 비율로 각각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 감면 조치가 적용되면 주택 취득가격의 각 0.5%로 부담이 줄어든다.

심의회는 이와 함께 ‘다둥이 행복카드’를 가진 청소년에게 청소년시설의 월 사용료의 3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안과 시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적립해주는 마일리지점수를 최고 50점에서 300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밖에 한옥 수선비의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