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하려다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6일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음주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전북 고창경찰서 소속 A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술에 취해 전북 익산시 부송동 J음식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A 경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사고 다음 날 지인 B(49.여)씨와 함께 경찰서에 나와 "운전은 B씨가 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A 경사는 지난해 12월말 해임됐으며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거쳐 정직 3월의 감경 처분을 받고 현재 부서로 배치됐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 수사에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 재조사 끝에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A 경사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A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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