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6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선교회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에게 책임을 씌우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0월2일 오후 8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박모(28)씨의 레간자 승용차를 들이받아 박씨와 동승자 홍모(24.여)씨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선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노숙자 이모(62)씨에게 "벌금형을 받으면 돈을 내주겠다.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라"며 허위 자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말을 믿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김씨가 약속을 어기고 벌금 납부를 계속 미루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김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생활정보지에 '노숙자들에게 방을 무료로 준다'는 등의 광고를 내고 찾아온 노숙자들에게 노점상 등으로 일하도록 한 뒤 수익금 80%를 차지하고 숙식비도 내게 하는 등 사실상 노동력을 착취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장에서 염가로 덤핑 구매한 물건을 판매하려던 김씨는 값싼 노동력을 끌어들이려는 방편으로 선교회를 설립하고 목사 행세를 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본격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