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무원이 부하나 동료 공무원들을 데리고 향응접대를 받았다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게 됐다면 A공무원의 수뢰액은 어떻게 산출될까.

정부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는 '징계부가금제'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향응수뢰액 계산법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를 엿볼 수 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최근 용역업자에게 2천698만원의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기도 화성시 4급 공무원 강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천366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범죄의 대가로 얻은 금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대신 징수하는 방법으로,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수뢰액 중 332만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과 향응자리에 함께 참석한 동석자들이 부하 공무원들이라도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향응비용을 참석수로 나눈 액수(n분의1)를 초과한 부분은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각자의 향응비용 산출이 어려울 경우 균등 분할해 수뢰액을 산정해야 하고,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 제3자의 접대비용도 피고인의 수뢰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2005월 11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강씨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공무원 3명의 수뢰액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뇌물수수액을 낮췄다.

법원이 판례에 입각해 개인별 수뢰액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향응접대액을 개인별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마땅치 않을 경우 통상 접대총액을 기소대상 한 사람 몫으로 뭉퉁거려 기소하고 있다.

또한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려는 의도에서 수뢰액을 부풀리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론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균등 분할할 수 있는 기법이 없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되면 그에게 주된 혐의를 물을 수 밖에 없다"며 "판례에 따른다면 동석자 수뢰부분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데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