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準)정부기관의 감사 임명권이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상임이사 임명권이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각각 넘어간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은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등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한전과 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6개에 도입하고 있는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 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8개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