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을 찍고 얼굴을 촬영해 등록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막는 동시에 체계적인 외국인 신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문 등록은 17세 이상 외국인에 한정되며 법무부 등 우리 정부 당국이 외국인의 신분과 입국 목적 등을 고려해 지문 정보 등을 등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같은 법의 대통령령에 따라 받지 않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외국인들의 얼굴과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중국도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상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되면 내년 7월께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