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6일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강모(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께 충주시 문화동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 하모(23)씨와 술을 마신뒤 술에 취한 남자친구를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흉기로 목과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사귀어 온 하씨가 최근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n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