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한 형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인천지법이 형법 제61조 제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을 7(합헌)대 2(위헌)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적 성격과 요건ㆍ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실효사유를 서로 다르게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 실효되도록 형법에 규정돼 있어 선고유예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재판부는 또 "선고유예기간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유예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재판을 받을 권리나 법관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ㆍ목영준 재판관은 "실효요건을 비교해보면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 집행유예를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