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兒 성추행 60대에 `실형+전자발찌'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6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년, 열람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서울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 창고에 A(9)양을 끌고 가 가슴과 배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9세에 불과한 여자아이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충격을 극복하고 잘 성장할지 걱정스러운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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