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여자 어린이를 또 추행했다가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6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년, 열람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서울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 창고에 A(9)양을 끌고 가 가슴과 배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9세에 불과한 여자아이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가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충격을 극복하고 잘 성장할지 걱정스러운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