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여성손님을 접대해온 남성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여성전용 술집을 운영하면서 남성 접대원들을 고용한 업주 허모(42) 씨와 여성손님을 접대해온 황모(20) 씨 등 남성 종업원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종 호스트바의 일종인 `토킹바'를 운영하면서 황씨 등 20대 젊은 남성을 고용해 여성손님을 접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 종업원은 대부분 20대 모델 지망생이나 대학 휴학생들로 한 달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여성을 접대했다"며 "남성 접대원들이 입건된 것은 작년 관련 법이 바뀐 뒤 첫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종업원만 접객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식품위생법은 작년 6월 남녀 종업원 모두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