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문건 실명 공개는 아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브리핑에서 문건 공개 범위 및 시기와 관련,실명 공개는 대상자들의 명예훼손 등을 고려해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상황을 봐가며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수사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다보니 말 실수했다.사과한다”며 “경찰은 의혹없는 수사를 한다는 내용과 수사의 어려움을 강조하다보니 오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수사대상자 공개와 관련) ’문건에 나온 누구든‘이라는 표현은 오해가 가능해 말 실수했다. 잘못한 것 시인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