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씨와 전 상임의장 조모(58)씨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법정은 3일 진보와 보수 세력이 대립하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을 연출했다.

부산 민가협 회원 및 다른 진보단체 회원들은 공판이 시작되기 30여 분 전부터 법정 앞에 모여 '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 인사들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법정에는 100여 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미처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20여 명은 밖에서 재판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씨와 조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한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다른 쪽에선 욕설이 쏟아졌다.

심리를 맡은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이런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법정을 소란스럽게 하면 과태료를 무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전 의원을 폭행해 좌안 각막손상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고 했지만, 이씨는 "전 의원을 밀치고 당긴 사실은 있지만 눈 부위를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도 "순간적으로 머리를 잡았다 놓은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 전 의원과 전 의원 비서관, 전 의원을 치료한 순천향대 병원 담당의 등 6명을, 피고인 측은 당시 현장에 있던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10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