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시간 전 자막 대본 고치기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3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 내용 가운데 `왜곡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10군데 이상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방송 당일 대본이 크게 수정되는 등 10여 곳에서 실제 취재 내용과 다르게 보도가 나간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제작진의 이메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PD수첩의 시간대별 자막 계획서 및 번역본과 실제 방송 내용을 대조해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PD수첩의 방송 내용 가운데 처음부터 번역이 잘못돼 방송된 부분도 있고, 제대로 번역이 됐다가 하루 전 다른 내용으로 바뀐 부분도 있으며, 심지어 방송 3시간 전에 당초 번역본과 다르게 고쳐진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로그램이 방영된 뒤 소송에 대비해 다시 번역한 내용도 모두 확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그 예로 자막 계획서에는 미국인 아레사 빈슨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CJD(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로 돼 있다가 방송 당일 `v'가 추가돼 vCJD(인간광우병)로 보도됐고 `if'(만약에)를 뺀 채 번역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빈슨 어머니가 "내 딸이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한 부분도 실제는 앞의 부분에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렸다면'이란 말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PD수첩이 빈슨 씨의 주치의라고 했던 바롯 씨와의 최근 전화통화를 통해 그로부터 "내가 (PD수첩 제작진에) 아레사 빈슨의 주치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롯 씨가 실제 빈슨 씨의 주치의가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처럼 PD수첩의 실제 취재 내용과 다른 보도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작진이 어떤 의도를 갖고 보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두 1차장검사는 "수정된 부분이 제작진 주장처럼 경미한 실수가 아니라 인터뷰의 실제 내용을 왜곡했다고 볼 만한 중요한 대목으로, 제작진은 검찰에 나와 이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작진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라도 자진 출두한다면 이들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방송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만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일반 사건 관련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서면 또는 방문조사 등은 하지 않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쇠고기 수입업체 A사는 PD수첩 보도로 인해 가맹점 10곳 이상이 해지됐다며 지난주 PD수첩 제작진 등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