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조카 사위 연철호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달러를 건네받은 사실을 안 시점이 퇴임 직후라고 강조하고 나서 관심이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봉하마을로 내려온 3월 무렵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 전 실장은 "퇴임 이후 그런 것(거래)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그냥 정상적 거래로 봐서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500만달러 거래 사실을 알았고, 자신을 위한 돈인지 몰랐다고 한다면 사법처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는 그러나 만약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의 '3자 회동' 사실을 미리 알았고,자신을 지원하려는 논의에 대한 사전교감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은 직무범위가 넓어 명시적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노 전 대통령이 연씨를 통해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