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수익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상이군경회의 강달신 회장(75) 등 이 단체 간부 8명과 돈을 건넨 민간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14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06년부터 올초까지 3년여 동안 고철 처리업체,폐변압기 위탁처리업체(2곳),폐전선 위탁 처리업체 등 4곳으로부터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을 계속 맡기겠다는 조건으로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강 회장은 2007년 6월께 복지국장 이모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폐변압기 처리업체 D사 대표 안모씨에게 사업 독점권을 유지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1년부터 8년여간 매월 500만원씩 모두 4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단체의 전 서울시지부장 유모(59)씨도 구속 기소했다.특히 유씨는 현금이나 차명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금액이 매우 커 깜짝 놀랐다”며 “상이군경회가 지난 50여년 동안 한번도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다보니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을 정도로 범행 수법이 대담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복지국장 이모씨(62)와 회장 비서실장 박모(64)씨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강 회장과 공모해 1억여 원을 받은 인천시지부장 홍모(63)씨 등 상이군경회 전·현직 간부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민간업체의 경우 강 회장 등에게 5억9000여만원을 제공한 폐변압기 처리업체 J사 대표 김모(58)씨가 구속 기소됐고,D사 대표 안씨 등 수익사업 위탁사업자 4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됐다.

한편 D사가 독점하던 폐변압기 처리 사업을 J사에 일부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전 수석이 2005년 강 회장에게 전화해 D사의 독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사업권을 특정인에게 넘기라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이 전 수석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