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신정아 보석 신청
신씨의 변호인 측은 3일 "1, 2심 재판부가 신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이 다음주(4월 10일)로 다가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이에 따라 1심 공판이 2일 다시 열렸다.
신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서부지법은 검찰 의견 등을 들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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