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음속폭음' 있을 수 없는 일"

지난 1일 오전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굉음의 원인이 이틀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이른바 '전주굉음'으로 불리는 이 소리의 정체를 둘러싸고 누리꾼들은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설'과 '땅굴굴착설', '외계인 침공설', 'UFO 폭발설' 등 근거가 없거나 황당한 주장이 대부분.

이 가운데 당시의 굉음이 항공기가 음속을 넘나드는 순간 발생하는 충격음이라는 '음속 폭음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흔히 '소닉붐'으로 불리는 음속 폭음은 항공기의 속도가 음속을 넘는 순간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 압력의 형태로 지상에 전달될 때 발생하는 충격음을 말한다.

당시 한국 공군기는 전날 발생한 전투기 추락사고로 모든 비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미국 공군기는 일상적인 비행훈련을 하고 있었다.

미국 공군 관계자는 "1일 오전 비행이 있었지만, 전주 상공에서 임무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공군기가 어떤 이유에서건 음속 폭음을 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신 기종의 성능테스트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시가 아닌 훈련 시에 음속돌파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공으로 비행하며 음속돌파를 할 경우 지상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며 "전주시내에서 음속 폭음을 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미 공군 구성군사령부 작전규범은 음속돌파가 필요한 경우 상부의 허락을 받고 육지에서 20 노티컬 마일(약 37km) 이상 떨어진 바다의 1만 피트(약 3km) 이상 상공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 영토를 비행하는 한.미 공군기에 모두 적용된다.

굉음으로 인한 피해 등 원인을 추정할 만한 아무런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진상조사에 나섰던 관련 당국이 이틀이 지난 현재 거의 손을 놓은 상태여서 굉음의 정체는 영영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1일 오전 8시10분께 전주시내 전역에 강한 천둥 소리와 유사한 굉음이 약 1초간 발생, 유리창이 흔들리고 자동차 경보기가 울리는가 하면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놀라 날아오르면서 기상대와 소방본부 등에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전주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