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16.고교1년)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31일 낮 12시40분께 제주시 H병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그대로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모 고교에 다니는 A양은 제주에 수학여행을 왔다가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sunny1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