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학회 "석면 파우더, 인체유해 우려"

'석면 베이비파우더'와 같은 원료를 사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화장품 업계로 번질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한 2개 탈크 제조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의약외품.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베이비파우더 속 석면이 원료성분인 탈크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11개 베이비파우더 제품은 탈크 제조업체인 덕산약품공업과 수성약품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았다.

이들 두 업체는 해외 업체로부터 탈크를 대량 수입한 뒤 국내에서 적은 용량 단위로 나눠 국내 의약외품/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해 왔다.

식약청은 그러나 탈크가 사용된 화장품 전반으로는 조사를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탈크 제조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 받은 제조업체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탈크가 사용된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할지는 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성인용 화장품의 경우 탈크 함유량이 3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석면이 검출될 경우 이번 사태의 파장이 화장품 및 의약품 업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한국독성학회의 의견을 공개했다.

독성학회는 "석면에 오염된 베이비파우더를 피부에 바를 때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용을 자제하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식약청이 앞서 1일 "흡입량이 적어 위험이 거의 없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사용한 화장품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피부노출이나 화장품을 매개로 한 석면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학회는 그러나 "석면과 관련된 인체 유해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베이비파우더뿐 아니라 시멘트, 광산지역 음용수, 건축자재, 자동차, 단열재, 비료 등 전산업에 걸쳐 석면의 인체 유해성 문제를 확인했다"며 "석면 오염과 관련된 여러 부처에서 전체적인 오염현황, 인체 유해성, 기준치 설정, 저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