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이 들어있는지 미리 조사해 신고해야 한다. 또 석면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 전문 해체업자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

노동부가 2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총넓이 50㎡ 이상인 건축물,또는 면적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을 사용한 건물은 철거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 내화피복재의 석면 함유량이 1%를 넘으면 반드시 전문 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