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가정폭력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볼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이나 교부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주소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기존에는 본인이나 세대주 등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거주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하도록 돼 있던 전입신고를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던 행안부의 계획은 백지화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