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오후 삼성재판 상고심의 유 · 무죄를 판단하는 전원합의체 합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첫 번째 합의에서 선고일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두 차례 더 합의를 가진 뒤 선고일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에서 유 · 무죄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면 선고일을 잡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