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일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화물연대 광주지부 조합원 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날 오후 3시35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정문에서 규탄 집회를 하면서 이를 촬영한 대한통운 직원 지모(38)씨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다른 조합원들과 금호타이어 공장으로 들어가려는 지씨를 제지했고, 지씨가 이에 항의하며 사진 촬영을 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씨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30여명은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금호타이어 공장 정문에서 "금호타이어가 운송료를 인하하고 대한통운 기사들을 쓰려 한다"며 대한통운 기사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