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K씨.

팝업창이 뜨며 자신이 이날 사이트의 5만 번째 접속자로 경품 대상자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확인에 들어가자 이 팝업이 '만우절'을 맞아 벌인 이벤트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 차리게 됐습니다.K씨는 "속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이날이 '가벼운 거짓말을 용인하는' 만우절에 벌인 행사라는 점에서 웃고 넘겼습니다.

올해 만우절엔 또 어떤 인터넷 사이트가 이와 유사한 행사를 통해 네티즌들을 가볍게 속여 넘길까 기대되네요. 해마다 만우절이면 외국 언론사들이 '만우절용 기사'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는 외신이 전해집니다.

최근엔 '나는 팽귄' 사진이 유행을 하기도 했지요. UFO(비확인 비행물체)와 관련한 외계인의 출현도 만우절용 기사의 단골손님이기도 하고요.하여튼 만우절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의 투고 사이트에 독자의견을 열심히 개진하는 수원남부경찰서 112신고센터의 이지환 경사가 만우절을 앞두고 또 다른 글을 투고했습니다.

"만우절이라 할지라도 112신고를 허위를 할 경우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이 경사는 투고에서 "112는 시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이와 상관없이 하는 신고가 부쩍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술에 취해 택시가 없으니 콜택시 하나 불러 달라, 대리운전 좀 불러 달라, 차비 없으니 집까지 태워 달라는 것 등을 지목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경찰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장난전화를 거는 경우도 잦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 경사는 "만우절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사안에 따르기는 하지만) 자칫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전 허위신고에 대해 적용하던 단순한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부과하던 경범죄 처벌법 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거짓은 제 아무리 용서가 되는 날이라도 용납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hankyung.com/jsyoon/23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