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4∼6월 `마약 투약자 자수기간'
유엔 지정 `세계 마약퇴치의 날(6. 26)'을 맞아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ㆍ재활의 기회를 주고 국민에게 마약류 폐해를 홍보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자수 경위, 치료ㆍ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분하고 `치료보호' 조치도 할 예정이다.
치료보호란 마약류 투약자가 전국 24개 국ㆍ공립 마약류 중독자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입원 의뢰하는 것으로 입원 기간은 2개월 단위로 최장 1년까지이다.
반면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치료감호 청구를 할 예정이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으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으면 공주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다.
최윤수 대검 마약과장은 "이 기간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치료ㆍ재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하겠다"며 "마약류 투약 재범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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