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으려고 용의주도하게 도피행각을 벌이던 40대가 도피행각 중 걸린 '성병' 탓에 검찰에게 붙잡혔다.

부산지검 집행과는 31일 벌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고 도피행각을 벌여온 A(44) 씨를 검거해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귀금속 유통업을 하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과 함께 7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도피행각을 시작했다.

A 씨는 벌금형의 집행시효가 3년인 점을 알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전국의 모텔을 전전하며 몸을 숨겨 왔다.

도피 기간 A 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만 사용했으며,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왔다.

그러나 A 씨는 도피행각 중 걸린 성병을 치료하러 지난달 부산의 한 비뇨기과를 찾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면서 2년 5개월간의 도피생활을 마감하게 됐다는 것.
검찰은 진료기록에 남은 연락처를 추적한 끝에 집행시효를 7개월 앞둔 최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집 접대부와 함께 지내던 A 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모텔을 전전하며 문란하게 생활하다 성병에 걸렸는데 그 덕에 검거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벌과금 미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