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가벼운 거짓말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수사 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킨다.

31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이 같은 거짓 신고에 대해 사회적 비용과 공권력 낭비 등의 책임을 물어 엄하게 처벌해 왔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2006년 3월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그녀에게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달 대구의 한 지하철 역에 전화해 `B씨의 휴대전화로부터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때문에 지하철공사는 승객 안전 및 폭발물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지하철 전 구간 운행을 1시간가량 중단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고 대구지법은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후 2007년 만우절에 112에 3차례 전화해 각각 방송국과 호텔, 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제보를 했고 이후 이틀간 공항이나 교도소와 관련한 거짓 신고를 했다.

매번 수십 명의 경찰관과 소방서 직원 등이 출동해 일대를 수색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작년 초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대구의 모 나이트클럽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해 다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A씨처럼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상당 기간 구금된 후에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에 사는 오모 씨는 2007년 6월 `부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5천만 원을 준비해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라'고 112 신고센터에 전화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관 등 110여 명이 출동해 1시간 넘게 폭발물 탐지 작업 및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용객은 큰 불편을 겪었다.

1심은 오씨는 공갈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3가지 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007년 5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액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한 달 이상 구금되는 등 대가를 치러야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