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이민법원의 재판 적체가 심각해 9만여명이 현재 대기중이며, 최소 2년 이상을 기다려야 최종 판결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2003년 이후 법원 기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민법원이 전국적으로 224명의 판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이민.세관당국의 단속 강화로 재판에 회부되는 불법 이민자는 증가해 이 같은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특히 불법 이민자 중에서 1만4천여명은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5년 이상이 걸렸고, 일부는 10년 이상이 걸린 경우도 있으며 일부 이민 법원의 경우 적체현상이 심각해 재판 기일을 잡는데도 1년이상 걸리기도 한다.

국립이민판사협회 회장인 대너 마크스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 판사는 "1시간이면 끝날수 있는 재판인데도 14개월 동안 기일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003년부터 2008년 중반까지의 이민법원 기록에 대한 분석 결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에서는 보통 재판이 끝날때까지 5년이 걸리는 반면, 샌디에이고, 투손 등 국경지대 도시에서는 이보다 훨씬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추방 여부 등 최종 운명이 결정될때까지 마땅한 일자리도 얻지못한 가운데 가슴 졸이며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한다.

전미 이민변호사 협회의 케리 셜록 탈보트는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재판인력 및 시설이 충분치 못해 재판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수잔 이스트우드 대변인은 이민재판의 적체현상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법무부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방법은 망명이나 이민신청 및 복역중인 이민자와 관련한 재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