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앙 경제 부처 과장은 2007년 1월부터 1년반 동안 산하 유관단체 회의에 참석하면서 부처에서 주는 출장비 외에 해당 기관에서 총 65회에 걸쳐 3100만원의 회의수당과 교통비를 따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부처 국장은 자신의 감독 대상인 공직자 유관단체로부터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 매월 25만원의 수당을 수십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의 공직유관단체 회의 참석시 수당 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2602명의 공무원들이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22개월 동안의 조사기간 중 유관기관 등에서 회의 수당이나 교통비,자문료 명목으로 총 22억45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시 출장비 외에 유관기관에서 따로 챙긴 수당은 평균 21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수당 등을 따로 받은 것이 법이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소관업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또 공직자 유관단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경우엔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고 참석 수당도 현금이 아닌 참석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예산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