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200만원 과태료…형사처벌도 가능

매년 만우절(4월1일)에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괴롭혀 온 각종 거짓 신고들이 최근 몇년간 대폭 감소했다.

29일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만우절 당일 접수된 119 허위신고는 2002년 68건에서 2003년 30건, 2004년 25건, 2006년 2건, 2007년 10건 등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확한 자료 취합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소방당국은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난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난전화를 하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왔고 특히 장난전화가 위치추적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널리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위로 119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 규정에 의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 접수되는 거짓 112 신고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 701만건인 작년 112 신고 중 허위신고는 1만1천530건(0.16%)으로 2004년 469만건 중 9천335건(0.2%), 2006년 501만건 중 9천28건(0.17%) 등에 비해 감소했다.

경찰은 "만우절 당일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신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홍보와 교육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112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료 또는 구류 처분은 물론 정도가 심하면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등 정도가 심한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 정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장난전화를 삼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이지헌 기자 jslee@yna.co.kr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