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장소.일시 상당부분 파악..통신수사로 최종 확인"

경찰이 27일 장자연(30)씨 자살사건과 관련, "유족이 고소한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

수사가 많이 진전됐다"고 밝혔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피고소인과 문건 등장인물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 등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접대 장소와 일시가 상당히 많이 파악됐다"며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기지국 조사 등 통신수사를 통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대상자들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고,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연 문건'과 관련,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4명은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 외에 언론사 대표 1명, IT업체 대표 1명, 금융업체 대표 1명 등이고, 문건 내용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린 5명은 언론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 기획사 대표 2명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 유족이 고소장을 낸 직후부터 동료 여배우 등을 상대로 성상납, 술접대, 골프접대 강요 등 문건에 나온 범죄 혐의와 관련, 접대 장소와 일시 확인에 집중해 왔다.

경찰은 참고인으로 조사한 여배우들의 신원, 인원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접대 장소와 일시에 대해 1명이 아닌 다수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 문건내용이 사실에 근거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문건 외에 술자리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매체 대표 1명에 대한 수사도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26일 "장씨와 술접대 자리에 여러 차례 함께 나갔고, 장소는 노래바 같은 곳으로 서울 청담동과 삼성동 7∼8곳"이라는 동료 여배우와의 전화인터뷰를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들이 고소장에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넣었지만 이 혐의와 관련해 문건에 나온 단어는 '잠자리 강요' 뿐"이라고 밝혀 술접대와 골프접대 외에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경찰은 이에 따라 피고소인과 문건 등장인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 외에 계좌추적에는 아직 나서지 않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