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은 실제 5천만원, `1만원'은 1만달러

"2005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해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정욱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5천원짜리 10장을 전달했습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 수사 관계자는 박 회장의 진술에 어리둥절해졌다.

이 후보에게 5만원을 줬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연차식 돈 세는 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해프닝.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박 회장은 '큰손'답게 5천만원은 `5천원', 1만달러는 `1만원'으로 표현했다.

특히 정ㆍ관계 주요 인사에게 `닥치는 대로'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뿌린 박 회장으로서는 구체적 액수를 숨길 수 있는 혼자만의 은어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그의 화법에 따르면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5만원'(5만달러)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셈이다.

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5천원 짜리 4장(2억원)을 받은 혐의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은 5천원 짜리 10장(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특히 수사 초기에는 이런 식의 진술에 익숙하지 않아 계산하고 적응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이 금품을 건넸다는 신문조서도 5천만원이 5천원으로, 1만달러가 1만원으로 기재돼 있어 검찰이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를 상대로 보강 설명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에게는 이런 표현법이 이미 입에 밴 것 같다.

상당히 특이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