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끝 4명 사상케 한 조선족 출신 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소한 이유로 말다을 벌이던 조선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조선족 출신 임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2일 오후 9시께 관악구 신림동 한 편의점 앞에서 다른 조선족 황모(51)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마구 휘둘러 황씨를 살해하고 일행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만취해 지나가던 중 황씨 일행 중 1명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그들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홧김에 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황씨 복부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다른 일행 3명은 임씨의 흉기에 배와 옆구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임씨는 범행 후 서울과 경기 일대의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전날 검거됐다.

조선족 출신으로 지난 1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임씨는 경찰에서 "잘못했다.

계속 맞아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정아란 기자 hanajjang@yna.co.krai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