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6일 여고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7.당시 고교 1년)양과 지난해 1월25일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모텔에 투숙,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합의 하에 동영상을 찍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