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16만 명은 오는 9월부터 자신이 원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7월부터 노인요양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최대 5%를 더 받게 되지만 반대로 나쁜 점수를 받은 기관은 최대 5%까지 요양급여가 깎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인요양보험료 면제 조치는 이들이 대부분 60세 미만이고 체류 기간도 3년이 넘지 않아 나중에 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노인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7월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