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방문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탤런트 장자연씨의 자살사건과 관련,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최근 불거진 교복강매 사건과 관련해 교복대리점들의 판촉행위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예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상위 20개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계약서를 입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내용은 전속계약서에 무상출연 강제, 과도한 사생활 침해, 계약의 일방적 양도 등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이며 상반기 안에 연예인과 소속사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라고 백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또 "교복업체들의 과도한 판촉비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정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상조업체나 불법 다단계 업체에 의한 피해와 관련, 480개 전국 상조업체에 대해 재무상태와 광고내용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몇몇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조업체와 거래할 때 재무상태와 서비스 내용 등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으며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에 상조업이나 불법 다단계판매업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하도급 거래에서의 구두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인과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구두발주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관행"이라면서 "수급업자가 구두로 발주받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뒤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올해 공정위 대전사무소의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오후 7시부터는 충남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