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남편을 마취제로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자는 남편에게 과량의 마취제를 주사해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 및 사기미수)로 기소된 간호사 A(38)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살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이가 벌어졌고 다른 남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06년 3월 새로 마련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호적등본을 떼 보았다 남편이 예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해 아들까지 낳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설상가상으로 B씨가 2007년 3월께 회사를 그만둬 A 씨는 이때부터 혼자 생계를 책임지게 됐고 자기 이름으로 산 아파트의 취득세도 내지 못해 집이 압류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A 씨는 2007년 10월 7일과 8일 연이어 남편이 사망할 경우 4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상품 2개에 가입했다.

이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10월 14일 아침 B 씨는 자기 집 거실에서 숨진 채로 A 씨에게 발견됐다.

B 씨는 전날 A 씨의 오빠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상태였다.

언뜻 음주 후 돌연사처럼 보였지만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마취제의 일종인 펜토탈소디움 중독으로 나왔고 오른쪽 팔에서는 정맥주사 자국도 발견됐다.

A 씨가 다니는 병원에서 이 마취제가 여러 병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경찰과 검찰은 A 씨를 범인으로 보고 그녀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남편이 숨진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범행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실제 돈을 받지는 못했다.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작년 9월 "이 마취제는 병원에만 공급되고 일반인이 직접 주사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B 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사망 시각에 집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과 자녀들 뿐인 점 등으로 미뤄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은 남편과의 갈등과 경제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지목하고 있음에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초범인 점에 비춰볼 때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