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삼성重 배당책임 56억원
재판부는 "구 상법 제746조에 따르면 선박을 빌린 사람이 무모하게 행동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발생 위험이 큰 선박회사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한다"며 "삼성중공업은 무모한 행동을 한 경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19일까지 해당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 등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뒤 7월15일 신고된 제한채권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후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배당하게 된다.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이뤄지는 등의 이유로 책임제한 절차가 폐지되지 않는 한 삼성중공업은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56억원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은 손해액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손해 책임제한절차,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정부 등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태안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승의 관계자는 "주민들과 상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책임제한절차는 단지 삼성중공업,유조선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 등 사고 당사자 간 구상권 소송에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삼성이 지난해 약속한 피해지역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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