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이 56억원으로 제한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24일 "삼성중공업이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을 제한해 달라며 제기한 선박책임제한절차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책임제한액은 상법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사고일 이후 법정이자를 합한 56억3420만여원이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재판부는 "구 상법 제746조에 따르면 선박을 빌린 사람이 무모하게 행동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발생 위험이 큰 선박회사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한다"며 "삼성중공업은 무모한 행동을 한 경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19일까지 해당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 등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뒤 7월15일 신고된 제한채권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후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배당하게 된다.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이뤄지는 등의 이유로 책임제한 절차가 폐지되지 않는 한 삼성중공업은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56억원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은 손해액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손해 책임제한절차,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정부 등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태안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승의 관계자는 "주민들과 상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책임제한절차는 단지 삼성중공업,유조선 및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 등 사고 당사자 간 구상권 소송에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삼성이 지난해 약속한 피해지역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