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4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박 회장으로부터 두세차례에 걸쳐 달러와 원화 등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22일 이 의원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서너시간 동안 박 회장과 대질신문까지 벌였으나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영장실질심사 등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