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56억 원으로 제한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3천400여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태안 인근의 어민이나 숙박업자 등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액이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고 당시 상법은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에만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원은 6월19일까지 채권자의 신고를 받은 뒤 7월15일 신고된 제한채권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후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배당할 예정이며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이뤄지는 등의 이유로 책임제한 절차가 폐지되지 않는 한 삼성중공업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이 금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여기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허베이 스피릿호의 책임제한절차에 의존하거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또는 정부 규정에 따른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실제 배상액은 태안 주민 등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