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일부 중ㆍ고교가 휴가 중이거나 병가를 낸 교사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도내 22개 중ㆍ고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가운데 7개 중ㆍ고교가 휴가 중이거나 병가를 낸 교사 등에게 모두 275만여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충주의 한 중학교는 병가를 가거나 출산 휴가를 낸 교사 4명에게 57만여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고, 진천의 한 고교도 보충수업을 한 교사 등에게 모두 94만여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또 4개 학교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면서 임용된 강사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3개 학교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정산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8개 학교에 기관주의를, 관련자 5명을 주의 처분하는 한편 과다하게 지급된 수당을 모두 회수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