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산업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연예기획사가 연예인들과 체결한 전속 계약서의 실태를 점검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3일 "다음 달부터 업계 순위 11~30위에 속하는 연예기획사에 소속 연예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계약서 중 무상 출연 강요,과도한 사생활 침해,본인 동의 없는 계약 이전 등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0개 연예기획사를 조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체 500여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획사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하고 허위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